아이디리듬체조스쿨
이용약관
버전 1.0 · 시행일 2026-11-01
이 약관은 주식회사 아이디(아이디리듬체조스쿨, 이하 "학원")가 제공하는 리듬체조 교습과 수강료 온라인 결제 서비스의 이용 조건을 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학원과 수강생(미성년자인 경우 그 보호자, 이하 "보호자") 사이의 수강 계약, 수강료 납부와 결제, 결제 취소와 환불에 관한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 내용
학원은 지점별로 유아반·취미반·선수반 리듬체조 교습을 제공합니다.
학원은 매달 수강료 청구서를 보호자에게 카카오 알림톡으로 보내고, 청구서의 결제 링크에서 신용카드 등으로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게 합니다. 계좌이체로도 낼 수 있습니다.
제3조 수강 신청과 계약
수강 신청은 지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한 뒤 등록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수강 계약은 학원이 등록을 확인하고 첫 달 수강료 청구서를 보낸 때 성립합니다.
수강은 한 달 단위로 이어지며, 보호자가 재등록을 원하지 않으면 납부 기한 안에 담당 선생님께 알려 주시면 됩니다.
제4조 수강료와 결제
수강료는 반과 주당 수업 횟수에 따라 정해지며, 청구서에 항목과 금액을 적어 보냅니다. 형제 할인 등 할인이 있으면 청구서에 함께 표시합니다.
결제 링크에서 결제하면 결제대행사를 통해 승인되며, 학원은 카드번호 등 결제수단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학원은 납부 안내를 다시 보낼 수 있습니다.
제5조 결제 취소와 환불(청약철회)
보호자는 교습이 시작되기 전에는 결제를 취소(청약철회)하고 낸 수강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달까지 문의하셔야 전액 환불됩니다.
주 1회 수업부터 할인가가 적용되며, 환불 시에는 정상 원비로 계산됩니다.
수업 시작 이후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교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
교습 시작 이후의 환불 금액은 아래 기준을 따릅니다.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 금액 |
|---|---|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낸 수강료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수강료의 2/3 |
|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 이미 낸 수강료의 1/2 |
| 총 교습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않음 |
| 학원이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날부터 남은 기간을 날짜 수로 나눈 금액 |
학원은 환불 사유가 생긴 날부터 5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계좌이체로 낸 경우 보호자가 알려 준 계좌로 돌려드립니다.
환불·결제 취소는 담당 선생님 또는 대표번호(1899-9691)로 요청해 주세요.
제6조 학원의 의무
학원은 안내한 교습을 성실히 제공하고, 교습을 할 수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알리고 위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
학원은 수강생과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제7조 보호자의 의무
보호자는 연락처 등 등록 정보가 바뀌면 학원에 알려야 합니다. 알리지 않아 생긴 안내 누락은 학원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보호자는 결제 링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제8조 분쟁 해결
이 약관에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일반 상관례를 따릅니다.
학원과 보호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서로 성실히 협의하고, 소송이 필요하면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9조 약관의 변경
학원은 약관을 바꿀 때 시행일 7일 전부터 이 페이지에 바뀐 내용과 시행일을 알립니다.